보니까 '부러진 화살'1이 아니라 이게 진짜 검사가 엄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처리한 거였네요. 검사가 지능지수 낮은 사람들 억지로 윽박질러서 진술받고 그걸 증거랍시고 무기징역 때려버리고. 검사야 실적에 눈이 멀어 그랬다 쳐도 2심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한명은 징역 20년, 다른 한명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1심이 무죄였으면 그것을 뒤집을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 아니 게다가 보통은 1심보다 2심이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냐고요. - 증거는 1심과 그대로건만 처벌이 확 바뀌다니. 참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내용을 다시 복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7월 6일 조용한 시골 마을 순천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막걸리를 나눠 마신 동네 사람들이 숨진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지 얼마되지 않아 집에 있는 (청산가리) 막걸리를 들고 나온 피해자의 남편과 딸을 범인으로 검거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범행 동기였는데, 아버지와 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를 눈치 챈 엄마를 없애고자 범행을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1심 재판 결과. 이들 부녀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백 외에는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들의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말 열린 2심 결과는 정반대! 무죄가 선고되었던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1심때와 상황은 다르지 않건만 이번엔 재판부가 이들 부녀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들 부녀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진범이 맞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진술의 의심되는 부분을 하나 하나 찾아나섭니다.
1. 청산가리를 17년전 자전거 수리점에서 구입했다?
자전거 수리점에서는 청산가리를 쓸 일이 없다고 합니다. 55년 넘게 자전거 수리점를 경영해 왔다는 자전거 수리점 주인으로부터도 자신은 한번도 청산가리를 써본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붙잡힌 아버지가 지목한 자전거 수리점 사장 부인의 말도 똑같습니다. 자기네는 청산가리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팔수도 없다는 것.
게다가 이들 부녀의 진술대로라면 문제의 청산가리는 쌀알같은 크기의 백색 가루라는데, 청산가리를 취급하고 있는 공업사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청산가리는 나프탈렌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청산가리는 정부의 규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입하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만 가능하다면서도 자신은 한번도 자전거 수리점에 청산가리를 팔아본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2. 7월 2일 인근 식당에서 750㎖의 막걸리를 구입했다?
붙잡힌 아버지가 지목한 식당 주인에 따르면 자기네는 900㎖ 막걸리만 취급하지 750㎖ 막걸리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날 거기서 막걸리를 사서 마을에 진입하려면 인근 도로 CCTV에 찍히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데, 여기서 아버지의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팀에선 사건의 담당 검사에 CCTV 영상을 확보했냐고 묻는데, 검사는 "거기에 대해선 답해줄수 없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3. 딸이 저녁 8시 옥상에서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섞었다?
딸은 이날 저녁때 부산에 갔다고 합니다. 채팅으로 알게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군요. 딸은 돈이 없어 갈수가 없다고 하니 이 부산 남자가 자신이 차비를 보내줄테니 확인하는대로 바로 오라고 했나 봅니다. 딸이 실시간으로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한 것이 포착되자 검찰은 말을 바꿉니다.
8시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옥상에서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섞었다고. 근데 깜깜해서 인근 전봇대의 불빛에 의지할수 밖에 없었다는게 검찰의 설명인데,
그날 일몰 시간은 저녁 7시 48분으로 그 전에 어두었을리가 없다는게 '그것이 알고 싶다'팀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이 집의 옥상에선 전봇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봇대의 불빛에 의지한다는게 불가능하다는군요.
4. 쓰고 남은 청산가리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인근 개울에 버렸다는게 부녀의 자백 진술에 의거한 검찰의 설명입니다. 청산가리같은 독극물을 하천에 방류하면 어떻게든 표가 나지 않을수 없는데, 마침 이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팀이 2009년 7월 강수량을 확인 결과 이땐 하필이면 비가 유별나게도 오지 않았던 때라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들이밀자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진술을 자꾸 바꿨다고. 작정하고 경찰을 속인, 무서운 부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네 주민과 딸 아이를 담당했던 학교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들은 지능 지수가 조금은 떨어지는, 아이도 특수반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는 설명을 들을수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심리학자에 소견서를 문의함과 동시에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에선 이들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심리학자의 소견 역시 이들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기엔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답변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5. 이들 부녀는 성관계를 맺었나? 즉 근친상간인가?
가족들 말에 따르면 방음처리가 잘 안되서 방에 작은 소리가 나도 옆방까지 다 들리는데, 어떻게 그럴수 있겠냐네요. 게다가 그 방에서 딸뿐 아니라 아들도 같이 잤는데, 아들을 옆에 두고 딸이랑 그짓을 할수 있겠냐고.
글쎄 꼭 못할 것도 없겠지 싶습니다만 역시 앞서 4건의 것들이 모조리 다 부정되고 나니깐 이것도 역시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가족들의 말이 맞는 것만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이들 집안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돌아가신 이 집 어머니가 들고 나온 막걸리에 청산가리가 섞여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누가 이른 새벽에 남의 집앞에 막걸리를 갖다 놨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1차적으로 이 집안 사람들을 의심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거가 부족하면 다른 용의자를 찾아 빨리 넘어갔어야 했을 것을 - 청산가리가 아무나 쉬이 구할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점에 착안해서 이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구입한 용의자들을 추려 수사를 하는 편이 훨씬 그럴듯 하잖습니까. 당연히 했는데 안되서 이리 된 거라고도 생각은 해봅니다만 - 왜 그러질 못하고 엄한 사람들을 사건의 진범으로 몰은 걸까요.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1심에서는 왜 무죄를 주었는지, 왜 그들의 진술을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덜컥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수 없는데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얘네 요새 왜 이렇게 잘 만드나요. 좀 쉬엄쉬엄 하던가 하지. 영화보다 더 재미있네요. 대한민국 스릴러를 지네가 완전 장악하겠다는 건가.
그것도 그렇고 요즘 왜 이렇게 현실이 영화보다 더 무섭다는 느낌이죠. 마을 사람중에 누군가가 진범이 있는게 틀림없는데, 그럼 아직도 진범은 붙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런 시골 마을이면 대부분 서로 얼굴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기분 으스스해서 어떻게 살어. ㄷㄷ
- 아!! 진짜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김명호 교수를 편드는 사람이 많아 미칩니다. 아마도 저 사람들 길가다 자신이 칼침을 맞고 자신에게 칼침을 놓은 사람이 현장에서 체포되어도 칼이 없어졌으면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할 사람들인듯요. 수거된 자신의 옷에서 피를 확인했어도 그게 내 피가 맞는지 DNA 검사에 응해줄 사람들이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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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과 판사의 지능 검사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저도 지능 검사를 함 해봤음 싶네요.
좋은 평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
전 검사가 누구이고 검사의 진급환경과 가족관계를 알고싶네요
전..초반 같이 막걸리를 마셔서 병원에 실려가신분들도 좀 의심돼요;;
정말 막걸리가..그집에서 나온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져온게 맞는지?
왜 같이 마셨는데; 그 두분은 살아나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지..
초반에 잠깐 나오고 안나와서 그런지...무지 의심되네요.
사실 방송만 보고 짐작하는거니...어서 빨리 해결이 났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지고 나온 막걸리를 먹고 사람들이 숨졌다고 하니깐 막걸리가 그 집에서 나온 것은 맞겠죠.
게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버지도 새벽에 집앞에 비닐봉지에 담긴 막걸리 3병이 있길래 생각없이 집 냉장고 안에 넣었다고 진술했으니까요.
다만 방송에 나온 내용만 봐선 저들 부녀를 유죄라고 보기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는데, 2심 법원은 어떻게 저걸 유죄 사유로 인정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경황상 증거상 모든 상황을 봐도 어느점 하나 부녀가 범인이란 점을 찾을 수 없었다. 단지 그 뒤에서 조작하는 검찰과 경찰들만 보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