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감에 아파트 경비원 자살…입주민 배상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아 자살했다면 가해 입주민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66)씨의 가족들이 입주민 J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J씨는 부인에게 928만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48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 J씨는 경비원으로 성실한 평가를 받아온 이씨에게 모멸감을 줘 이씨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J씨의 폭행이 이씨가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약하다"며 J씨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경비원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4일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씨는 유서를 남기고 "아무 잘못이 없는 내가 왜 폭력을 당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차후 경비가 언어폭력과 구타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숨지기 일주일 전 입주민 J씨와 소음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었다.
J씨는 이씨에게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중이다.
게다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은 현재 최저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저 임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중에 하나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이니까요. 물론 정부에서 억지로 저분들에 최저임금을 올려주려는 시도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 아파트 입주민측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해주려면 세대당 평균 10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1000원을 더내기 싫어서 그렇게 반대하고 아예 짤라버린다네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짤린 경비원들 많고 또 막상 짤라내니 입주민들은 입주민들대로 택배 받아 주는 사람 없어서 불편하다고 불평한다고.
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고서 물가는 무지막지하게 오르는데 월급은 쥐꼬리만치 오른다고. 댁들이 남한테 조금이라도 선심을 써보고 그딴 이야기를 하던가.
아!! 게다가 아파트 경비원을 자기네 종인줄 아는 입주민들은 제발 꺼져주시죠. 걔중엔 관리비 내니까 내가 니 월급 준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거 같은데, 부디 손님은 왕이라고 하니깐 진짜 손님이 왕인줄 알고 공무원은 국민의 종이라고 하니까 진짜 종인줄 하는 착각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위에 추천손가락 View On도 꾹 눌러주세요. 추천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 제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편하게 RSS 구독으로 받아보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물론 입주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만
직접살인이 아닌지라 인과관계가 약하다면
처벌이 좀 더 가벼울수밖에는 없을것 같네요;
만약 처벌이 너무 과도하면 그것도 나름 문제가 될것 같아요
집행유예에 저 정도 벌금이면 충분히 납득할만하지 않은가요. 저걸 가지고 항소를 한다니깐 하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