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비슷한 것만으로는 표절이라고 이야기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비슷하네요. 티저로 표절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습지만 지드래곤이 미투데이에 타이틀곡 '하트브레이커' 30초 선공개를 한 것 가지고 지난 8월 그 난리가 났던걸 생각하면 논란이 없다면 이상할듯. 문제는 저 표절 논란이 있는 인도곡도 인도 영화 '랍네 바나 디 조디(Rab Ne Bana Di Jodi)'의 OST '댄스 페 챈스(Dance Pe Chance)'라는 원곡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샘플링이라 보아야 하는지 표절이라 보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혹여나 작곡가 김도훈씨가 작곡한 곡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번 타이틀곡 작곡가는 한재호, 김승수 2분 공동 작곡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조금만 비슷해도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이 표절이고 무엇이 표절이 아닌지 구분하기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여론이 자체적으로 표절이다 아니다를 심판하기 이전에 대중 문화 평론가들과 음악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체를 모아 심의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 대처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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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표절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제대로 박살난 가수는 룰라와 김민종 정도?
나머지는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서 ^^
하도 표절이라고 다들 입방아에 오르니 뭐가뭔지 이젠 ^^
가장 최근에 박살난 가수라면 이효리씨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해야 하나.
이승철씨의 '소리쳐'가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때 이승철씨는 "노래의 전체를 봐라 하나도 안비슷하다"소리를 했지만 결국 표절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도 2006년 표절 판정을 받았지만 슬구머니 묻힌 것으로 알고요.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진뒤 조용히 표절판정 받고 수억 벌고 나서 1000만원 정도 벌금 내면 끝이니 표절 논란은 사그러들수 없을 겁니다.
참고로 샘플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작자 허가를 받고 샘플링 해야하고 저작권도 원저작자명으로 올려야한답니다.
그렇지 않은 무단 샘플링의 경우= 표절. 이라고 한다는군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기준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에서 랩이나 힙합을 주로 하는 그룹들 상당수가 표절이라고 하고.
음악에대한 지식이 없는저도 표절이라하는 부분은 아주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리듬일뿐인데 듣기에 같다고 표절이라할려면 표절부분이 저작권보호받을수있는 겄인가부터 봐야하지안을까여?>
문론 모든음악이 다 기본적인겄을포함하니깐 기본적이래도 먼저한거 다라하면표절이라고하실지도 모르지만 표절이라는 부분엔 가장 기본적인리듬 몇가지가 구성된겄이아닌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한 리듬만있고 멜로디라는부분도 기본리듬 그대로 표현되었는데
아는척하면서 샘플링 운운 하시는분들도 계시든데 저부분은 음(코드)만 베끼지안으면 누가 배껴도 표절이라할수없는데여
....
바보 아닌가요. 비슷한거 수소문해 듣고 와선 표절표절 거리는게 아니라 요즘 이 노래가 표절 시비를 받고 있는데 난 표절인지 샘플링인지 분간을 못하겠다고 썼는데요. 같은 한국말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제멋대로 번역을 해서 들을수 있는건가 싶습니다.